교육전공서적/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5). 시각장애아동교육_시각장애의 법적/교육적 정의

나기log 2022. 4.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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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사람의 시각은 중심시력과 주변시력에 의해 그 정도가 결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력은 얼마나 정확히 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천석 시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시력은 말 그대로 직선거리에 있는 멀리 있는 작은 글씨나 사물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시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반면 시효율성은 중심시력과 주변시력은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경험과 환경적 상황은 물론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시각장애를 정의하고자 할 경우 개개인의 시각장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의 특성과 시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시효율성의 차이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와 능력에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교육방법이나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재활과 교육 그리고 법적인 지원의 대상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 시력과 주변시력 즉 시야를 통해 분류, 정의하고 있다.

  

  (1)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어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장애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1급 : 두 눈의 시력(교정이 가능한 경우 교정시력을 의미함)이 합하여 0.01 이하인 사람

   2급 :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2 이상 0.04 이하인 사람

   3급 :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5 이상 0.08 이하인 사람

   4급 : 1.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5 이상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5도 이내인 사람

   5급 : 1.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13 이상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사람

          3.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으로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2를 초과하는                    사람

  

 *두 눈의 시력을 합한 시력=(좋은 쪽 눈의 시력 3+나쁜 쪽 눈의 시력)/4  특히,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주장애가 되는 급수에 한 등급을 더해서 자신의 장애급수가 결정된다.

 

 미국의 법적 분류는 법적 맹인과 법적 저시력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법적 맹인은 교정한 후 더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일반시력을 가진 사람이 200피트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을 20피트 앞에서 볼 수 있는 시력의 정도)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자를 법적 맹인이라고 하고,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70 이하인 경우에는 법적 저시력인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시력이 법적인 분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국 각 주정부 산하 재활과와 지역재활센터로부터의 복지, 재활, 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로 보아 그들의 경우 법적 맹인이라도 시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시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명칭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시력을 생활이나 보행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법적 맹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2) 교육적 정의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의 교육적 정의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2.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3.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4.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수교육기관에서 맹아동과 저시력 아동을 구분할 때에는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에는 맹아동이라고 하고, 보조기기나 물리적인 확대 및 수정을 통해 시각적 과제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시력아동이라고 한다. 저시력 기자재가개발, 사용됨에 따라 과거에 점자나 촉각에 의존해야 했을 낮은 기능을 가진 저시력인들이 잔존시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교육적 정의에서 본다면 저시력아동의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저시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게시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읽게 된 책 '(특수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이며 추후 특수교육의 이해와 종류, 교육방법에 대해 추가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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