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수학교 설립기
해방 후 미군정 기간동안 특수교육은 별다른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제생원이 6년제 초등학교 학제의 국립맹아학교로 개편/설립(1945.10.1)되었으며, 1947년 9월 1일에는 5년제 중등부가 설치되었다(서울맹학교 개교 60주년, 1973). 그리고 해방 후 첫 사립학교로 1946년 이영식 목사에 의한 대구맹아학교가 설립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은 제도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헌 헌법 제6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초등교육의 의무 무상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해방후 처음으로 제정된 교육법은 제 91조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6항에 특수학교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밖에 제 85조에는 사립 특수학교 설립 규정, 제143조 특수학교 조항에 특수교육 대상과 목적 및 교육 수준, 제144조 서울/부산/도의 특수학교 설치 의무 규정, 제144조에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특수학교 설치와 종류 등을 규정하였다. 이 교육법에 기초하여 1949년 정신지체아를 위한 <중앙각심학원>이라는 시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교육은 이 교육법의 제정으로 법령의 테두리 속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하였지만, 불행히도 교육법 제98조에 <학령아동이 불구,폐질,병양,교육불안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라는 유예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기본 목적을 퇴색시키고 특수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1962년 10월 당시 문교부의 <맹농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지시> 나아가 1963년 교육법 개정까지 부분적인 법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반포되기까지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였으며 또한 특수학교 설립도 그 미약함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50년에서 1970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공립 특수학교가 7개, 사립 특수학교가 25개밖에 설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968년에 와서야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1967년에는 최초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맹학교 교육과정과 농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1974년에는 정신지체학교 교육과정이, 1983년에는 지체부자유 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김승국, 1994). 이 교육과정은 5년마다 일반교육 과정과 함께 개정되어 오늘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부속 지체부자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약시특수학급은 1969년에 서울 월계국민학교에, 정신지체특수학급은 1971년 대구 칠성국민학교에 각각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4) 특수교육 진흥기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반포(1977년 12월 31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88년 세계 장애인올림픽 개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질적 향상과 도약을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반포(1979년부터 시행)로 한국 특수교육걔는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특수교육은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질적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는ㄷ, 1970년대 후반의 이러한 법 제정은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국제적 흐름과 권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국제사회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갔는데, 1971년 UN의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6년 <장애인 권리선언>. 동년 UN 총회에서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결의 등은 그 동안 경제성장 정책에 급급하였던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문제에 성실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은 이런 환경과 맥락 위에서 1977년 제정되어 1994년 전문 개정을 거쳐 이후 여러 차례 일부 개정되어 온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삼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한국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4년 개정 법안에는 장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의무 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무상교육을 명시하였다(제5조). 더욱이 동법 제2장에는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제11조), 취학편의(제12조), 차별 금지(제14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특성에 따라 가정/시설/병원/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등 어느 곳에서나 순회교육(제14조), 통합교육(제16조), 개별화 교육(제16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보호자교육(제17조), 치료교육(제18조), 직업교육(제20조), 진로교육(제22조), 특수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제23조)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 단국대학교롤 위시하여 3개 대학에 설치되어 않았던 특수교사 양성기관이 현재(2004.3. 현재) 대학 학부 29개, 특수교육대학원 3개, 교육대학원 31개로 총 63개의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밖에 특수교육연구기관 17개, 특수아동 조기교육관이 609로 각각 설립되어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게시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읽게 된 책 '(특수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이며 추후 특수교육의 이해와 종류, 교육방법에 대해 추가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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