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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24). 지체장애아동 교육_① 지체장애의 정의, 출현율, 분류와 원인-1-

나기log 2022. 5. 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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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아동은 장애가 가벼울 수도 있고 매우 심할 수도 있으며, 지적능력이 낮을 수도 있고 정상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한 가지 장애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장애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체장애아동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여 일반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치료와 교육을 하여야 하며, 기타 요구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아동의 교육은 아동 간의 개인차가 심하고 장애의 정도가 점차 중증·중복화되어감에 따라 아동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체장애아동 간의 개인차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인지적 장애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이 아무리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립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중심으로 일반학교와의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통합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체장애의 정의, 지체장애의 출현율, 지체장애의 분류와 원인, 지체장애아동의 특성, 지체장애아동의 교육방법, 과제와 전망 등에 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지체장애의 정의

 지체장애란 신체의 골격,근육,신경 계통이 어느 정도 무능력한 상태를 말한다. 지체장애는 일련의 운동손상에 기인하는데, 지체장애인 중에는 가벼운 보행 곤란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말하기, 먹기, 걷기와 같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곤란을 갖는 중증장애일 수도 있다(Hunt & Marshall, 1994).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은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학습이 곤란한 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2005. 3. 24. 신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지체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체장애인이란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톹ㅇ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자 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e)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의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은 지체·건강장애(physical and health impairm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정의를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형외과적 장애'로서 심한 외과적 손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선천적 이상에 의한 손상(만곡족, 사지결여증 등), 질병에 의한 손상(소아마비, 골결핵 등),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뇌성마비, 절단, 골절·화상에 의한 수축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건강장애'인데, 이것은 심장병, 결핵, 류마티스, 열, 신장염, 천식, 빈혈증, 혈우병, 간질, 납중독, 백혈병, 당뇨병 등과 같이 만성 또는 급성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개인의 체력, 환력, 기민성 등에서의 제한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 지체장애의 출현율

지체장애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자의 관점에 따라 출현율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3.09%로 그 추정수는 1,449,496명인데, 이 중 지체장애인 출현율은 1.87%(지체장애 1.35%, 뇌병변장애 0.52%)로 그 추정수는 828,373명(지체장애 605,127명, 뇌병변장애 223,24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2001)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령인구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출현율은 2.71%이고, 이 중 지체장애의 출현율은 0.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체장애 출현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0.17%, 독일0.21%, 스위스0.09%, 네덜란드0.16%, 뉴질랜드0.10%, 프랑스0.18%로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출현율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뇌성마비는 1,000명당 2명 정도로 약 0.2%이고(Coghel et al, 1992), 관절복합 선천성 기형은 신생아의 약 0.03%(Thompson & Belenker, 1985), 혈우병 아동은 중등도 1~5%, 경도 6~25%가 발생한다(Bigge, 1991), 그리고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 100,000명당 3명 정도, 선천성 사지 결함은 신생아 20,000명당 1명 정도, 이분척추는 2,000명당 1명 정도, 외상성 뇌손상은 소아 10,000명당 23명 정도 나타난다고 한다(Bigge, 1991).

 

3. 지체장애의 분류와 원인

지체장애는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지체장애를 편의상 신경장애, 근·골격장애, 외상성 손상, 선천성 기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과 원인을 약술하고자 한다.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뇌손상에 의한 마비, 약증(weakness), 협응장애, 기타 운동기능 장애로 특징 지워지는 선천성 발달 신경운동장애이다. 뇌성마비는 전열성이 아니며, 진행성도 아니고 차도가 없다. 증후는 탐지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가벼울 수도 있고, 신체가 거의 완전하게 무력화될 정도로 대단히 심할 수도 있다(김승국, 1996) 뇌성마비의 분류에는 마비 부위에 따른 분류와 운동장애의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다. 마비 부위에 따라 단지마비(한쪽 상지나 하지의 마비), 양지마비(양쪽 상지나 양쪽 하지의 마비), 편마비(한쪽의 상하지 마비), 대마비(우상지와 좌하지 또는 좌상지와 우하지 마비), 삼지마비(삼지의 마비), 사지마비로 분류한다. 그리고 운동장애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경직형(spasticity) : 근육에 심한 긴장과 수축을 보인다. 운동이 부자유스럽고, 과도하며, 협응이 거의 안된다. 운동을 통제하려 할 때, 더욱 부자유스럽게 된다. 흔히 척추 변형, 고관절 탈구, 손·손목·발·무릎 수축이 있으며, 가위 걸음을 한다. - 약 60%

 -무정위운동형(athetosis) :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불수의적이며, 뒤트는 운동을 한다. 쉬거나 잠잘 때는 이상 동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아동들은 입술, 혀, 목의 근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침을 흘린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어색하다. 근육이 어떤 때는 긴장되고 어떤 때는 이완되기도 한다. - 약20%

 -운동실조형(ataxia) : 작은 운동과 큰 운동이 서투르다. 특히, 협응에 결함이 있고, 균형·자세·공간 내에서의 방향 정위 등에 필요한 운동이 서투르다. - 약5%

 -강직형(rigidity) : 범발성의 계속적인 근육의 긴장이 있고, 극 결과로 연관(lead pipe)과 같은 경직성을 보인다. - 드묾

 -진전형(tremor) : 일정한 근육이 규칙적인 불수의 운동을 한다. - 드묾

 -혼합형(mixed) :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형이 혼합되어 있다. - 약30%

 

 뇌성마비아동 중에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는 언어장애(85~90%) (미국뇌성마비협회, 1992), 인지장애(60~70%), 시각장애(40%), 청각장애(20%), 간질(35~45%), 등이다(Mirenda & Marthy-Laikko, 1989). 

 뇌성마비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인 인자를 가진 다인성으로 나타나므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20% 정도에서는 원인을 전혀 추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의 원인은 출생전, 출생중, 출생직후의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생전에는 임산부의 감염(톡소플라스마증, 풍진 등), 고혈압, 심폐기능장애, 독성의 물질과 엑스선(X-rays)에의 노출, 약물 복용, 대사성 질환 등이 태아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 출생중의 원인으로는 허혈성 뇌증, 분만 사고로 인한 뇌출혈, 분만증 감염에 의한 뇌염·뇌막염·핵황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출생직후에는 조산, 뇌손상, 뇌혈관 질환, 뇌막염, 뇌염, 중독증, 뇌의 무산소증, 허혈, 출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인 인자 중 약 12~15%를 차지한다(김진호·한태륜, 1997). 유전요인도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나 대단히 드물다. 뇌 부위의 선천적인 결여증이나 기형도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머니의 영양실조 등과 같은 열등한 환경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Denhoff,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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