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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11). 청각장애아동교육_①청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

나기log 2022. 5.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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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청각장애는 일반적으로 청각기관의 어떤 부위가 손상되어 듣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청각장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외 없이 의사소통장애를 나타내며 특히 발달기의 언어학습, 인지발달, 인격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2) 분류

 청각장애는 여러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러한 분류에 의해 각 아동의 청각장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적 활동을 행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①듣는 정도에 의한 분류 ②장애 부위에 의한 분류 ③장애가 시작된 시기에 의한 분류 등이 중요하다.

 

     (1) 듣는 정도에 의한 분류

 듣는 정도에 의한 분류는 어느 정도의 작은 음을 들을 수 있는 가에 따른 분류이다. 일반적인 분류로서 농과 난청이 있다. 농(聾:deaf)은 보청기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음성언어의 수용이 어려운 상태(일반적으로 청력의 손실 정도가 91dB 이상)이고 난청(難聽:hard of hearing)은 보청기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음성언어의 수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상태(일반적으로 청력의 손실 정도가 35~90dB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난청인은 농인에 비해 청각(귀)으로 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청각장애를 등급에 의해 분류하며 장애인 수첩을 교부하여 복지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 분류>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 (1)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6급 : (1)두 귀의 청력 손실이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2)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2) 장애 부위에 의한 분류

 교육적 측면에서는 전음난청, 감음난청, 혼합난청과 같은 장애부위별 분류가 중요하다. 

-전음난청: 외이부터 중이까지의 기간을 전음기관이라고 한다. 전음난청이란 이러한 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위인 전음기관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서 청력 수준(HL:Hearing Level)은 70dB을 넘지 않는다.

-감음난청: 내이부터 청신경, 중추신경 전달로, 대뇌피질 청각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청각신경 부위인 감음기관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서 청력수준은 경도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정도까지 다양하다. 

 전음난청과 감음난청은 같은 청력수준이라도 음이 들리는 상태는 전혀 다르다. 전음난청은 음이 작게 들리는 상태이므로 음을 크게 들려주면 청력이 정상상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나, WHO분류의 중도(中度)에 속하는 41-55dB의 청력수준의 경우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귀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듣는 소리보다 더욱 작게 들리므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된다. 이에 비해 감음난청은 본인의 청력수준 이하의 음은 들리지 않으며 음을 크게 하여 들려주면 음의 크기에 대한 감각만 급속히 증대되어 예를 들면 라디오의 앰프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린 경우 귀가 아플 정도로 삐-라는 소리와 함께 웅웅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감음난청의 경우는 음을 크게 해도 단지 소음이 증폭되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되며, 또한 음이 왜곡되어 들리거나 음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좁으므로 보청기를 착용해도 음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혼합난청은 전음난청과 감음난청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다.

 

     (3) 장애가 시작된 시기에 의한 분류

 청각의 장애가 시작된 시기로서는 출생시 이미 장애가 있는 경우(선천성 난청)와 출생후 청각장애를 갖는 경우(후천성 난청)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천성 난청은 유전성(가족성)난청, 태생성(임신중)난청, 주생성(출산중)난청으로 분류되고 후천성 난청은 언어습득 이전과 언어습득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발생 시기를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경우가 많다. 교육적으로는 언어획득 측면에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막염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등은 선천적 난청의 대표적 원인이기는 하나 발병 시기에 따라서는 언어발달이나 발음의 명료도가 크게 달라진다. 아동의 언어획득은 개인차가 크고 언어기능에 따라서도 그 획득시기가 달라진다. 문법에 맞는 언어 표출은 일반적으로 4살 때에 획득하고, 음운체계는 5살 때에 완료되어 모든 언어기능이 완성되는 시기는 7-8살 경이라고 한다. 언어획득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전까지 익숙해 있던 청각에 의한 정보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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